건강보험료 납부 및 징수 관련 Q&A 자주하는 질문 모음입니다. 보험료 환급, 타인 납부, 온라인 납부 등의 궁금증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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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원천공제계산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어떤 대체서류 및 방법이 있나요?
○기여금원천공제계산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아래 서류 가운데 하나를 제출하면 공단 직원이 확인 후 처리 가능합니다.
1.급여명세서(회사 직인,명판 등 날인이 있어 회사발행 건으로 확인가능한 건)
2.해당사업장의 급여대장(회계사무실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4.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1, 2의 경우 각 서류에는 기여금원천공제 해당월과 월 공제 기여금내역이 기재되어있어야 함
※ 3, 4의 경우 국민연금공제금액을 근무개월 수로 나누었을 때 금액을 공단직원이 확인하여 인정
다른 사람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 건강보험료와 동일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의무자가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 타인이 대납할 수 있습니다.(납부의무자 동의필요)
※ 지역 보험료를 법인의 계좌 및 법인명의 카드로 대납할 수는 없습니다.
○ 대납방법은
① 공단(지사)에 카드 명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카드결제 대납 동의서를 작성 후 타인 보험료를 신용카드 납부하시거나
② 개인은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나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 로그인하여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대납’ 메뉴에서 대납하려는 대상자의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여 타인의 지역 보험료를 은행즉시이체(기업/신한은행)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에 로그인 하여 ‘보험료 납부’ 메뉴에서 대납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대납을 원하시는 경우 대납하는 신청자가 본인명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지사방문, 팩스, 우편, 전화(지사 또는 고객센터 1577-1000), 지역가입자의 경우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대납 자동이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기한이 휴일인데 꼭 그날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일 다음날까지납부하시면 됩니다.
○ 하지만 독촉고지의 납부기한은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연체일수에 포함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시면 연체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독촉고지서로 연체금을 납부했는데 연체금이 왜 또 나오나요?
○연체금 일할계산 방식은 지연일수에 따라 매일 연체금이 달라지므로납부하시는 시점에서의 연체금을 계산하여 고지할 수가 없습니다.따라서독촉고지서에는 매월15일 기준으로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금이고지되며,납부완료 시 나머지 연체금은 다음 달 정기고지서에 포함됩니다.
○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 지로(뱅킹) 등에 의한 전자 납부 시에는 납부하시는 날까지의 연체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금융기관 창구를 통한 전자납부 시에도 가능) 미리 납부를 원하실 경우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공단 지사로 연락주시면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합산고지 받는 납부의무자의 계좌 잔액이 자동이체 청구금액보다 적은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합산고지 받는 납부의무자의 계좌 잔액이 납부하여야 할 총액보다 적은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9조(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 등의배분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합니다. (다만,납부의무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배분합니다.)
○이 경우 배분은 각 보험별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의 비율로 배분하여납부반영 처리를 하게 되는데,보험별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은 각 연체금,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단수처리: 자동이체 청구금액에 포함된 보험료 등의 금액(연체금, 가산금, 체납처분비 제외) 중 가장 적은 보험에 납부 처리하고 금액이 동일하면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순으로 반영합니다.
4대 사회보험료를 미납했는데 연체금은 언제 고지되나요?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의 법률 개정에 의해 건강?연금보험료의 연체금 산정방식이2016년6월분 보험료부터,고용?산재보험은2017년12월분 보험료부터 일할계산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도 변경 전 월할계산 방식은 연체금이 월단위로 산정되어 납기 후금액에 다음 달까지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일할계산 방식은 지연일수에 따라 매일 연체금이 달라지므로 정기고지서에는납기 후 금액을 표기하지 않습니다.납부마감일을 지나보험료를완납하신 경우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금은 다음 달 정기고지서에포함되어 고지됩니다.
-독촉고지서에는 매월15일 기준으로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금이 고지되며,납부완료 시 잔여연체금은 마찬가지로 다음 달 정기고지서에 포함됩니다.
○ 납부기한 경과 후 표준OCR고지서로 납부 시에는 다음 달 고지서에 잔여 연체금이 포함되어 고지되나,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 지로(뱅킹) 등에 의한 전자 납부 시에는 납부하시는 날까지의 연체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금융기관 창구를 통한 전자납부 시에도 가능). 미리 납부를 원하실 경우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공단 지사로 연락주시면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자고지의 종류 중 EDI고지와 징수포털 고지는 어떤 내용인가요?
○ EDI 고지와 징수포털 고지는 기존 전자고지 형태인 이메일 고지와 모바일 고지에 추가하여 2015.7.29.부터 시행된 전자고지 제도로서 해당 사이트에서 4대보험료고지서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방식입니다.
○ EDI 고지는 사업장 가입자가 건강보험 EDI 서비스(https://edi.nhis.or.kr)에 공동인증서를 등록한 다음 EDI고지 신청 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공동인증서 등록 전 건강보험 홈페이지 사업장 회원 가입 필수 조건)
○ 징수포털 고지는 사업장 가입자 건강보험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에서 징수포털고지 신청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EDI 및 징수포털 고지는 이메일, 모바일 고지와 마찬가지로 우편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이메일은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다고 하나 수신을 못했는데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 메일 사용자 본인이 해당 이메일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공단 발송 계정(webmaster@nhis.or.kr)을 확인해주시면 수신되지 못한 이유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스팸등록 등이 수신차단 이유였다면 차단 해제 요청을 하여 정상적으로 이메일 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고지를 통해 받아볼 수 있는 고지 형태는?
○지역
-우편 정기고지 발송형태와 동일합니다.
-매월 정기고지서와 정기독촉고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으나,정기가 아닌비정기 독촉 및 개별 독촉은 이메일 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즉,정기고지 작업할 때 생성되는 정기+독촉,정기+분할납부에 대하여만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분할납부 신청 분은 이메일로 발송되지 않으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직장
– 독촉고지서를 제외한 정기고지서만 발송됩니다. 독촉고지는 별도 우편 발송됩니다.
이메일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자동이체:인출 일에 계좌 잔고 유지
○OCR:전자납부번호→인터넷지로사이트에서 납부
○ 입금전용계좌 → 가상계좌 납부
사회보험징수포털에서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방법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에 접속→[신청 서비스]→[이메일고지], [모바일고지], [징수포털고지]
○이메일:이메일고지 약관 동의→보험구분 선택→이메일 인증 시 받은 인증번호 입력→개인정보 입력
※ 인증번호를 확인할 때는 반드시 브라우저 새 창에서 실행하여 메일계정에 로그인 후 확인해야 합니다.(새 탭에서 메일계정에 로그인 할 경우 쿠키 문제 등으로 인해 인증 실패될 수 있음)
○ 모바일: 모바일고지 약관 동의 → 보험구분 선택 → 모바일번호 입력 → 신청자 전화번호/핸드폰번호 입력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동시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의 최대 감액금액은?
○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이메일고지 신청하면서 계좌자동이체로 완납할 경우 최대 830원을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월액부과대상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감액 제외)
-건강: 200원(자동이체), 200원(전자고지)
– 연금: 230원(자동이체), 200원(전자고지)
이메일 고지를 이번 달에 받고 싶을데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나요?
○ 매월 15일까지 신청 접수된 경우 당월에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이후 접수 건은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장이면 사업장 대표자 또는 사업장 가입자입니다.(세무대리인의 경우 사업장을 대리해 이메일 고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은 세대주 및 세대원,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하시려면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직장), 홈페이지(지역)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으로 하시려면 방문, 우편(팩스 포함), 유선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이메일 고지를 신청하면 유리한 점은?○보험별로 지역 및 직장에 적용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연금: 직장, 지역 전제조건 없이 모두 전자고지 적용 월부터 200원 감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연체금, 가산금, 급여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고용, 산재: 감액 없음
– 건강(지역): 전자고지 적용 월부터 200원 감액
[감액비교]
○ 지역가입자인 경우 200원 감액 대상입니다.
○생업,출장,교육연수 등의 사유로 주소지외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유용하며 고지서의 분실이나 미송달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으로 배달되는 고지서 보다 수령시기가 빠르고 국가의 종이 사용 감소 정책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고지 신청 자격 및 방법은?
○1년에3회 이상 체납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500만원 이상인 사업장
○ 결손처분한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인데 왜 고지시 보험료 산출내역서가 함께 오지 않죠?
○모든 사업장의 산출내역서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00인 이상 사업장은 오전 10시 이전, 오후 5시 이후에 확인하시면 원활하게 접속가능하십니다.)
모바일 납부란 무엇인가요?
○ 스마트폰에서 건강보험공단의 ‘The건강보험(앱)’, 금융결제원의 ‘모바일지로(앱)’ 또는 각 금융기관의 ‘스마트(모바일)뱅킹(앱)’을 다운받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후 4대 사회보험료를 조회·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수납방법
1. The건강보험, 모바일지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결제, 간편결제(네이버 페이/카카오 페이/페이코 등록카드 있는 경우)
2. 은행 스마트(모바일)뱅킹: 계좌이체
※ The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의 건강·연금보험료만 납부 가능하며, 모바일지로 연계 납부이므로 모바일지로 앱 설치가 필요합니다.
회전식 가상계좌와 고정식 가상계좌는 무엇인가요?
○ ‘회전식 가상계좌’란 납부의무자가 공단에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계좌입니다. 해당 계좌는 가상계좌 신청 시 요청한 일자까지만 입금 가능합니다.
– 발급방법: 공단에 유선 또는 방문신청, 고객센터, 직접발급*
* 사업장: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
지역가입자: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The건강보험(모바일앱)
○‘고정식 가상계좌(입금전용계좌)’란 모든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자번호별로부여한 고유의 계좌로 정기고지서에 인쇄하여 고정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한 계좌입니다.해당 계좌는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고지서 금액만입금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 납부가능 시간은 7:30 ~ 23:30입니다.
법인계좌가 없는 폐업 법인의 보험료 환급금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법인사업장의 보험료 환급금은 납부의무자인 법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지급받을 법인계좌가 없고 휴·폐업으로 법인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인인감이 날인된 청구서에 위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대표이사 등 수임자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금을 타인계좌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지역가입자가 배우자 혹은 자녀의 계좌로 자동이체 납부하거나 법인사업장의보험료를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자동이체 납부하는 등대납한 경우라도환급금은 대납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납부의무자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 다만, 납부의무자가 내방하여 직접 청구 시 타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사업장은 개인사업장에 한함, 법인사업장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청구서, 위임장 등 별도 서류 징구), 지역 보험료의 계좌자동이체 대납자의 경우에 한하여 납부의무자가 전화로 대납자의 자동이체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금은 어떤 사람에게 지급하나요?
○건강보험
1. 납부의무자(「국민건강보험법」제86조)
2. 납부의무자(지역가입자, 개인사용자) 사망 시 민법에 따른 상속인
○국민연금(「국민연금법」제73조,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1.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2. 납부의무자 사망 시 유족연금 수급권자
3.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납부의무자의 상속인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에게는 환급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시 각 보험별 감액기준은 무엇인가요?
○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전월보험료를 자동이체로 완납한 경우 당월 보험료에서 200원 감액합니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가 자동이체로 연금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해당월 보험료에서 230원을 감액합니다. 고용,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고지사업장에 대해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완납하였을 경우 당월 보험료에서 각각 250원씩 감액합니다.
보험료 환급금의 충당,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환급금 발생 시 먼저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연체금,체납보험료에 상계충당 후 잔여액을 환급(반환)금으로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환급금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건강·연금보험료환급금 신청이 우편, FAX,인터넷(지역가입자),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공단에 접수되면 지사 직원이 청구인 적격여부와 예금주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입금요청 계좌로 지급 등록하며,계좌 등록 후 보통2일 이내(토요일,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 제외)에17:00~18:00경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공단에서 환급금 안내문 발송 후 신청에 따라 충당(선납),지급결정 및 지급까지 환급금 업무를 모두 처리합니다.
-연금보험료 환급금은 연금공단에서 충당(반환결정)통지서를 발송 후 신청에 따라 충당(당월,또는 다가오는 보험료)또는 반환결정 후 우리공단으로 자료를 통보하면 공단은 환급금신청 안내문 발송 후 계좌등록,지급합니다.
– 고용, 산재보험료 반환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충당, 반환결정 및 지급을 하며 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지급의뢰에 따라 계좌이체만 처리합니다.
자동이체는 언제 직권해지가 되나요?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미납 발생 시 다음 기준에 따라 직권 해지됩니다.
-계좌자동이체는 계속하여 전액 출금이 안 되는 경우(미납)*직권 해지됩니다.
*지역: 6개월(건강 선납외국인세대는2회 이상),사업장: 3개월
※합산신청 사업장의 경우도 동일하나 지정배분 대상 사업장의 경우 합산출금요청 건중 하나라도 연속하여3개월 이상 전액 미출금 되는 경우 직권해지 대상입니다.
-신용카드자동이체는1회 정기청구와1회 재청구까지 미승인일 경우 직권 해지됩니다.
○ 지역 자격상실 및 사업장탈퇴 시 다음 기준에 따라 직권 해지됩니다.
– 지역건강 세대 전원상실, 지역연금 자격상실 및 사업장탈퇴 시 상실일(탈퇴일)로부터 3개월째 되는달의1일에 사전통지 없이 자동이체가 직권 해지됩니다.(국민연금은 건강·고용·산재 처리일의 다음 날)
※ 단, 당월보험료가 고지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연금보험료 환급금의 충당, 지급업무는 어느 공단이 담당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은 연금공단에서 충당 후 잔액이 있으면 반환 결정하여 우리공단으로전송하고,이후 공단에서 연금보험료 환급금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신청된 계좌로 연금보험료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사회보험료 징수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보험별로 각 공단의 충당,지급업무가 구분되고, 공단은 그 결정 자료를 이관 받아 환급(반환)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징수통합 이후 공단이 징수하는 보험료를 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창구에서도 수납할 수 있나요?
○ 4대 사회보험료는 공단지사 창구에서만 수납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수납하며, 현금은 수납하지 않습니다.
무고지서 납부란 무엇인가요?
※ 무고지서 납부가능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창구만 가능)
○ 지역가입자의 건강 · 연금보험료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사업장의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계좌이체(기업·신한은행)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보험료를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계좌번호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 링크 연결을 통해서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이용하려면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개인은 별도 회원가입 없이 ‘개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지역 건강·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사업장은 사업장회원 가입 후 ‘사업장 로그인’하여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확인서, 완납증명서 및 수납확인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납부확인서: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납부내역 확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의 완납여부 확인
○ 수납확인서: 수납내역 확인을 위한 것으로 영수증과 유사하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료 각각에 대해 발급
타인의 신용카드로 4대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나요?
○4대사회보험료는 납부의무자가 아닌 타인의 개인·개인사업자카드를소지하고 방문 납부 가능하며,납부의무가 없는 타인의 카드는 카드명의자의동의가 필요합니다.또한,방문자 신분 확인 및 카드 결제 대납동의서를 작성 후 납부 가능합니다.
※5만 원 이상 결제 시 카드비밀번호 앞2자리 확인
-법인사업장의 경우 소속근로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법인카드,또는 대표자의개인·개인사업자 카드를 소지하고 방문 납부가 가능합니다.
※법인카드:창구수납 시 해당 직장보험료만 납부 가능(타사 또는 타인의 보험료대납 불가)
○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사업장 보험료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카드 명의인 본인(사업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납부번호(통합납부자번호) 조회 후 대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공단의 대책은?
○근로자가 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연금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연금액이 줄어드는결과를 초래합니다.
○ 이러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우리 공단에서는 체납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사업장 사용자에게 최종적인 납부의사를 확인하고 납부독려 하는 한편, 계속 체납이 발생 시 압류 등의 강제징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는 무엇이고 변경사항은 있나요?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는 사용자가1/2를 부담하고 나머지1/2는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 공제하여 사용자가 납부해야 합니다.이때 임금에서연금 보험료로 공제한 금액이 기여금입니다.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는 체납사실통지 이후 추가 발생한 체납기간동안근로자의 임금에서 연금 보험료가 원천 공제된 경우,근로자가 기여금을납부함으로써 그 납부한 기간(월)의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별납부는 당해 연금 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다음달 10일)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개별 납부한 보험료 금액은 회사에서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본인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예) 2019년 4월과 5월분 체납 시 4월분은 최초 체납 월(체납사실통지월)이므로 기여금원천공제계산확인서를 제출하면 1/2월 가입기간 인정하고 5월분은 2019.6.10.까지 개별납부 가능
○ 2021년 12월 9일부터는 「국민연금법」 개정 즉, 보험료 개별납부제도 도입(’21.12.9. 시행)으로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뿐만 아니라 부담금(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1/2)도 근로자가 개별납부 할 수 있게 됩니다. 개별 납부 기한은 제한 없이 확대하되, 10년경과 후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체납한 연금보험료가 징수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 및 부담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하여 환급됩니다.
※ 기여금 납부: 체납 기간의 1/2,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기여금과 부담금 납부: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체납사실 통지 이후에도 회사가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체납사실 통지서 하단의 ‘기여금원천공제계산확인서’에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서와 함께 제출 하면 통지 이후 체납 보험료의 기여금을 개별납부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언제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체납사실통지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독촉 납부 기한까지 납부가 되지 않은 사업장이 체납사실통지 대상이나 독촉기한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당해 보험료가 납부반영 되면 체납사실통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의 체납사실 통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가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등기 송달(독촉기한이 속한 월의 다음 달 초, 최초 체납 시 1회 발송)하고 있으며, 반송된 경우에는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소재지 등으로 등기 재송달합니다.
국민연금 체납사실통지서가 무엇인가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납부하지 않은 경우,체납 사실을 근로자에게 즉시 알려 사업장의 체납을초기에 예방하고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체납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근무중인 사업장에서 연금 보험료를 미납하였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것입니다.
※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는 해당 사업장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인데 고지서가 합봉되지 않고 따로 발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일 사업장일지라도 각 보험의 송달지가 달리 신청되어 있으면 고지서는합봉되지 않습니다.
○ 또한 사업장의 기본 주소가 동일해도 자동이체 고지와 표준OCR고지는 합봉발송되나,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업장이라면 전자고지는 개별(별도)발송됩니다.
증명서발급사실확인을할수있는증명서종류는?
○납부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자격확인서,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의발급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증명서진위확인
– (사업장)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 제증명발급 > 증명서진위확인
※ 공단 홈페이지 ‘증명서진위확인’으로 연결
○ 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신 증명서의 발급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전에 발급한 증명서는 조회하실 수 없습니다.
고지서를주민등록주소와다른곳에서받을수있나요?
○지역 건강보험은 세대별 부과,징수,급여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이로 인해 세대별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 중인 자격유지 세대의 경우,세대주에게 세대 보험료를고지하고 있으며,수령 주소지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송달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자의 직장 취업 등에 따라 해당 세대에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가 없는 자격상실(또는 전원 급여정지) 세대의 경우,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가입자 중 1인을 선정하여 수령자와 수령주소 사항에 대해 대표고지 신청(처리)을 통해 처리 가능합니다.
자동이체납부마감일에타은행수표를입금하였을경우자동이체가되는지요?
○ 자동이체로 출금합니다. 자동이체 계약서(2005. 7.) 제7조 제2항 출금계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 당좌수표에 대하여도 정상출금 하되, 지급정지 또는 부도 반환 처리되는 경우에는 공단에 동 내역을 통보하여 반환 청구하고 공단은 해당금액은 해당은행에게 반환합니다.
건강보험료에서상계충당과선납대체는무슨뜻인가요?
○ 상계충당: 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환급금에서 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 보험료, 연체금 등 납부기한이 지난 채권에 대체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선납대체: 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환급금을 당월보험료 또는 향후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체하여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홈페이지 납부란 무엇인가요?
○은행 창구에서는 현금 및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으며,자동화기기(CD/ATM)에서는 현금카드 및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무고지서 납부란 고지서 없이도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수납기관의 창구또는 자동화기기(CD/ATM)에서 보험료를 직접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식을말합니다.
자녀가고등학교에다니고있어학비감면용으로보험료납입증명서를발급받기를원하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지역가입자) 본인 공동인증서
–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시면 납부자 본인 확인 후 발급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납부자 본인 신분증 지참)
○주민센터,지하철역 등 정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
※ 정부24(www.gov.kr)에서 설치장소 확인 가능
건강보험료와장기요양보험료분리납부가능하나요?
○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분리하여 건강보험료만 우선하여 납부할 수는 없으며 합계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전자고지신청이되어있는데우편고지서도계속받을수있나요?
전자고지의 종류에는 이메일고지와 모바일고지, EDI 고지, 징수포털 고지, 홈페이지 고지가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 시 우편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1. 이메일고지
– 직장: 이메일 고지 신청 시 우편고지서는가 발송하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200원의 감액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이메일고지신청시우편고지서는가발송되지않으며,신청보험별로200원을감액하여드리고있습니다.
※ 건강보험 임의계속 및 소득월액 가입자는 감액혜택 없음
2.모바일고지(직장,지역공통)
-모바일고지신청시우편고지서가발송되지않습니다.
3. EDI고지·징수포털 고지(직장), 홈페이지 고지(지역)
– EDI고지 및 징수포털 고지, 홈페이지 고지 신청 시 우편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송달지등록이되어있는데주민등록이전시재등록해야하나요?
○송달지 관리는 보험료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상주소지가 아닌 실제 생활하고 있는 주소지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본인이 신청한 주소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주소를 이전했다 하여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별도의 해지 신청이 없으면, 신청 적용 시작 월부터 등록된 송달지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그러나,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거나 2회 연속 반송된 경우 직권해지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