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혜택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 기준인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 요건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관련 자주하는 질문 모음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빠르게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건강보험 관련 자주하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Q&A 를 통해 대부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유형
먼저 건강보험의 가입 유형에 대해 알아볼게요. 잘 아시다시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추가로 피부양자까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며 의무적으로 직장에 소속되어 건강보험을 가입한 근로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이외에 건강보험 가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퇴사한자 등)
- 피부양자 :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요건이 인정되는 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 요건이고 건강보험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아주 중요한데요.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에는 크게 3가지가 있으며 모두 만족을 해야합니다.
- 부양요건
- 소득요건
- 재산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 부양 요건
부양요건은 가장 중요한 직장가입자와의 관계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조부모, 외조부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부모님, 자녀, 배우자의 부모님은 동거 여부와 관계 없이 인정 가능하지만, 나머지 대상들은 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 소득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소득 기준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소득 기준은 년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함.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함.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은 없어야 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 재산 요건
피부양자 재산 요건입니다.
- 소유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
- 부양요건 중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은 토지, 건물, 주택 등을 과세표준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주로 정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징수 관련 Q&A 모음 (타인, 온라인, 이메일, 체납, 환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