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 Q&A 모음입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 요양보호사, 갱신, 동거, 부양가족, 외국인, 신청 대상등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 온라인 재심사청구: http://longtermcare.simpan.go.kr
장기요양 등급판정결과 등 공단의 처분에 불만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 심사청구서 서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심사청구서’(글번호 60030)를 검색 ○ 온라인 심사청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제도소개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장기요양 심사위원회 > 심사청구란 > 심사청구 바로가기를 통해 제기가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유선(갱신신청에 한함)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으로 신청할 경우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이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하나, 우편물 수령지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의 직계혈족, 유효한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록되어 있는 가족만 설정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 및 이해관계인은 신청인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거나 65세 미만자(갱신 신청, 등급변경신청 제외)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거주지 관할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의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하게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3장 제2절 제23조 제3항에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가족에게 제공한 방문요양급여는 1일 최대 몇분 가능해요?
○ 요양보호사가 가족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의 가족 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은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 1일 60분, 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 가능합니다.
○ 다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일 90분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의 의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들과 합의도 없이 행정편의상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닌가?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장기요양위원회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 단체 또는 자영자 단체를 대표하는 자,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등)과 공익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됨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결과 등급 외로 판정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1~5등급, 인지지원등급자가 갱신 신청 결과 등급 외로 판정받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는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 갱신 신청은 등급판정기간 30일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므로, 갱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유선(갱신신청에 한함)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기간에 기능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갱신 신청 기간에도 기능상태 변화가 있다면 등급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갱신 신청 기간에 등급변경신청을 하여 등급 외로 판정받을 경우 등급판정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되므로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꼭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반드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공단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고, 수급자는 이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았으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으면 인정받은 것이 취소되나요?
○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후 급여를 이용할지 여부는 수급자 본인의 의사에 따릅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언제라도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의사소견서는 왜 필요한가요?
○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수급자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자에 대하여 의료전문가의 객관적인 신체, 정신적 질병과 기능상태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공하여 적절한 등급판정과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인정은 신청인 본인의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따라서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면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신청 자격을 갖추면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한 외국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이면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노인성 질병의 종류: 치매, 뇌내출혈, 뇌경색증, 기타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장기요양급여란 무엇인가요?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의미합니다.
–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이 해당되며,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야간보호기관이나 단기보호기관에서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특별현금급여: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로 지급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