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 Q&A (피부양자, 직장인, 사업자, 재산, 외국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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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 자주하는 질문
건강보험 자격

건강보험 자격 관련 Q&A 자주하는질문 모음입니다피부양자, 직장인, 사업자, 재산, 외국인 등의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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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재외국민의 지역 자격취득은 어떻게 하나요?

  •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유학, 결혼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국내에 입국한 날)로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입국사유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6개월경과 후 자격취득(유학, 결혼사유로 6개월 이상 체류할 것이 명백할 경우는 입국일). 다만, 재취득 할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외체류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입국일로 취득 가능합니다.(체류자격 유지하면서 6개월이내 국외체류 한정)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재외국민은 국내 거소 신고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주민등록증 및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취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보험료(1개월 선납): 매월 부과하고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소급취득인 경우 소급보험료와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를 합산하여 가입 시 일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체류자격이 영주(F-5), 결혼이민(F-6)인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익월 10일까지)

고액 재산 보유자는 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거죠?

  •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가 유지되는 자를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한다는 취지이나, 고액재산 보유자가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무임승차하기에 형평성 논란이 일어왔습니다.  
  • 또한,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더라도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이미 지역보험료를 부담해 오고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정수준 이상의 고액 재산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바랍니다.

6개월 해외 어학연수 시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 시 출국일의 다음 날로 급여정지 처리가 되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보험료 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급여정지자가 국내에 1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또는 1개월 미만 국내 체류 중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정지 해제되어 보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증서류]

 – 출국 전: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 비행기표 사본만 제출 시 신고서 기재 필요

 – 출국 후: 출입국사실증명,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등

(비)영리법인의 대표이사가 근로소득(보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나요?

○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대표자, 새마을금고의 대표자 등과 같이 (비)영리법인의 대표이사가 정관, 보수규정, 이사회회의록 등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업을 시작한 것으로 신고 하였으나 준공이 완료되지 않아 실제 소득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되나요?

○ ‘공단이 인정한 자’에 실제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건물이 완공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분양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합니다.

○ 단, 추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어촌계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은?

  • ○ 어촌계 공동사업으로 임대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바,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로 대표자가 명시되어 있으나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을 분배하고 있으며 소득금액이 적더라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피부양자 인정기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부양자자격이 상실되어야 합니다.

종중의 대표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나요?

○종중의 대표는 개인사업자등록으로 되어있으나, 개인의 소득이 아닌 종중을 대신하여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므로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와 종중대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종회확인서 또는 선출회의록의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물건등기부등본의 소유자(경주 김씨 아무개파 김장수 등)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출납장부 등을 확인하여 개인영리목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의 대표자가 명의만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 실경영자를 공단이 확인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요?

○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가 실질경영자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가 그 사업장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설사 명의를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족, 유족은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나요?

  • ○ 국가유공자 가족,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피부양자인정기준의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 다만, 자격상실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었을지라도 국가유공자, 가족, 유족 등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자등록이 있어 상실피부양자로 통보되었으나 어머니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되나요?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3호에 의거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부로 인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임의계속자격 급여정지로 보험료 경감이 되나요?

  • ○ 임의계속가입자는 이미 50% 경감 되어있으므로 급여정지로 추가경감이 안됩니다.  
  • ○ 다만, 임의계속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출국된 경우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는 개업일이 2015.5.7.이고 등록일은 2015.5.9.로 되어있는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자들은 2015.5.1일부터 일을 하고 있다고 적용일을 2015.5.1.로 해달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 사업장을 소급적용할 경우 적용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서 등)의해 2015.5.1.부터 근로자가 근무한 사실을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소득도 제대로 신고하였다면 소급이 가능합니다.
  • ○ 단, 사업개시일 이전으로 소급하려는 날짜가 1개월 이내일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급여이체내역 확인한 통장사본 첨부) 등을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사업장(법인, 개인)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인 대표자를 직장가입자로 취득시킬 수 있는지요?

  • ○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적용대상 등) 및 제6조(가입자의 종류)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법 소정의 적용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고, 미성년자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경우에도 그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미성년자인 사업장대표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고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후에 임의계속가입 신청할 수 있나요?

  • ○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보았으나, 임의계속 가입 안내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초 고지된 지역보험료를 고지 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한다면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가 사업을 인수하였는데 남편의 소득이 배우자에게 연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되는지요?

  • ○ 남편이 사업소득이 있어도 사망하였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업을 인수했어도 배우자에게는 당장 소득이 있지 않으므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사망 시 장인·장모가 피부양자로 인정이 되는지요?

  • ○ 배우자(처)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피부양자 인정 기준의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에 충족되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격 취득할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가입자가 재혼 시에는 사망한 처의 부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양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현행법상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입자와 동거하는 시부모를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자의 남편이 보수 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피부 취득이 가능한지요?

  • 가입자의 시부모는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음
  • 가입자는 근로소득자이고 남편은 사업소득이지만 시부모가 남편 일방에 의하여 부양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아들이 사업소득이 있지만 며느리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즉, 동거 시 배우자의 부모가 소득요건에 충족한다면 조건 없이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가입자인데 시아버지와 주소지는 동일하나 세대를 분리한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를 할 수 있는지요?

  • ○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가입자와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는 동거로 인정하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가입자와 조부가 비동거할 경우 부 이상의 남자 직계존속인 부의 형제도 소득요건을 모두 확인하여야 되는지요?

  • ○ 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을 피부양자로 취득 시 비동거할 경우는 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의 소득요건을 확인토록 하고 있으므로 동거하지 않는 직계비속의 소득요건은 확인할 필요가 없음(조부모와 동거중인 직계 비속의 소득은 확인해야함)

직장가입자인 부부가 동시 퇴직 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한쪽만 취득하고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등재해도 되는지요?

  • ○ 동시에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없으므로 한분만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배우자는 임의계속 피부양자로 취득해도 됩니다.  
  • ○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행규칙 별표1과 별표1의2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로 제출하는 것은 어느 경우인가요?

  • ○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 가입자의 자격취득일이 변경된 경우(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또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경우 지역 가입자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 처리합니다.
  • 따라서 공단에 지역가입자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16년도에 소득 있는 피부양자로 자격 상실된 후 2016년 귀속년도에 소득이 없어 2017.12.1.자 피부양자 취득대상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민원인이 2016.7.에 폐업을 하였을 경우 피부양자 취득가능일자는?

  • ○ 과거 소득 있는 피부양자로 자격 상실되었으나, 2016년 귀속년도 소득이 없을 경우 2017.12.1.로부터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발송 됩니다. 하지만 민원인이 그 이전에 폐업한 내역이 있는 경우 폐업일자로 소급하여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동거하는 며느리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때, 비동거하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부모를 올릴 수 있나요?

  • ○ 피부양자 취득은 부양요건,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 ○ 질문과 같은 경우 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자녀의 소득이 없으면 비동거하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부모를 올릴 수 있습니다.
  • ○ 며느리의 소득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적용기준은?

○ 최초취득: 국내에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다만, 유학, 결혼이민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국내에 입국한 날

○ 재취득: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입국사유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할 경우 입국일로 부터 6개월경과 후 자격취득 합니다. 다만, 재취득 시 국외체류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입국한 날 취득 가능(체류자격이 유지하면서 6개월 이내 국외체류 한정)

○ 신고절차: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원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 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국내거소신고, 외국인 등록사실 및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첨부하지 아니함

–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 및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

–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보험료 경감에 필요한 재학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0에 의한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종합소득세 과세특례자로 면세대상인데도 소득이 있다고 피부양자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요?

  • ○ 부양가족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소득이 있는 자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며, 저소득이 발생하여 면세대상 일지라도 면세는 국세청에서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일 뿐이며, 실질소득은 존재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당연히 피부양자에서 상실되어야 하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월 중에 입사해 부득이한 사유로 일주일 만에 퇴사했으면 어떻게 신고하면 되죠?

  •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보수가 발생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는 취득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반대로 직장가입자 취득 신고를 한 상태로 보수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자격상실신고서 작성 후 사업장 관할 지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배우자가 대표인 사업장의 근로자로 되어 있다가 퇴사한 경우 임의계속 가입 대상인가요?

  • ○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자에 대한 적용 규정으로 대표자의 배우자는 근로자이므로 임의계속 자격요건이 충족이 되면 임의계속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 출생 시 피부양자 취득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부모님 중 한분이 직장가입자이면서, 출생 신고 시 같은 세대로 신고했다면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이 행정기관에 출생신고를 한 날짜로 자동 취득 처리됩니다.
  •  단, 부모님께서 다른 형제분과 같이 동거중이거나, 자녀의 출생신고를 다른 주소로 하셨다면 가입자 분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인데 보수가 지급 안 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요?

  • 현재 직장가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제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날로 상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6개월 미만 소급 신청할 경우 정관, 규정 등의 제출 없이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로만 처리 가능하나,
  • 6개월 이상 소급 신청할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의 무보수 및 해당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규정, 이사회회의록, 조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로 처리 불가
  • 참고로 법인은 보수를 받는 대표자 한 사람만 있어도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수를 지급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장인데 건강보험 적용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공단 사업장 관할지사로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하면 사업장 적용 신고가 가능합니다.
  •  법인의 경우, 근로자가 있어야만 사업장 적용이 가능한 개인사업장과 달리,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사업장도 당연적용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되나요?

  • 외국인,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 또는 공무원, 교직원으로 임용, 채용된 경우 2006.1.1.부터 의무가입 대상이며, 이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 신고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직원이 해외 출국 시 정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 직원이 출국할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변동 신고서’를 제출, 국외 출국자가 휴직인 경우에는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해지신청)서’를 작성 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 이 때 보험료는 국내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50%가 경감되고,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100%가 면제됩니다.
  •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EDI,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를 활용하여 가능하며 출입국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입증서류를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시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자동으로 등록 되나요?

  • ○ 자격변동(취득, 상실 등)이 발생한 건으로 자격변동 자가 직장가입자와 동거하거나 과거에 피부양자 이력이 있을 경우 자동연계(자동으로 등록)처리가 됩니다.
  •   ○ 다만 소득(배우자의 소득 포함)이 없어야 하고, 기준연령(남자 만 30세, 여자 만28세) 미만 미혼일 경우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   ○ 기준연령 이상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를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하며(신고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 혼인을 했다면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없고 직장가입자인 부와 동거를 해야 피부양자로 인정합니다.

퇴직 후 다시 직장가입자로 되었는데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직장가입자 자격 변동 시 배우자와 주민등록지 주소가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등재되지만, 주소가 다르면 자동으로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   ○ 그래서 이런 경우 다시 신고를 하셔야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하오니, 양해바랍니다.
  •  – 신고서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형제·자매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 혼자 자립생활이 어렵거나 경제활동능력이 낮은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합니다.

 – 소득요건: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소득요건과 동일

   ①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②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③ 합산소득(사업소득 포함) 3,400만원 이하

 – 재산요건: 재산과표 1억8천만원 이하

 – 부양요건(동거여부, 미혼 등)을 충족하여야 인정

      ※ 이혼·사별자도 미혼으로 간주하여 인정

임의계속가입자 안내문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 대상자: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사람(전 직장이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제외

–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적용기간: 임의계속가입 시작 일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

– 신청방법: 지사방문, 팩스, 전화

– 유의사항: 최초로 고지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됨

대학원 이하 재학 중인데 별도세대를 구성해 단독 세대주이면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 수학을 목적으로 부모님과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증 추가증을 발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단, 수학 목적이 아닌 경우 제외)

○ 만약 보험료가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공단 관할 지사로 건강보험증 추가증 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원, 전산원, 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인 경우는 추가증 발급 불가

– 신청서류: 건강보험증(발급·기재사항변경)신청서, 재학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미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청방법: FAX, 우편, 지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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