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건강검진 Q&A 모음 (영유아 검진, 폐암 검진, 학교 밖 청소년, 암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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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건강검진 관련 Q&A 모음입니다. 영유아 검진, 폐암 검진, 학교 밖 청소년, 암검진 등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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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검진 대상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 만54세 ~ 74세 중 전 2개년도간 국가건강검진 및 금연치료 지원사업 문진표 자료의 현재 흡연자로 흡연이력 30갑년 이상인 고위험군이 폐암검진 대상자 기준입니다.(2년에 1회) ※ 위의 문진표 이외 자료(소견서, 개별검진기록지 등)로 대상자 추가 등록 불가 * 갑년이란? (하루담배소비량(갑) × 흡연기간 = 갑년) 평생 흡연력을 표시하는 단위로, 하루에 피우는 담뱃갑 수와 흡연한 기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ex) 하루 40개비(1갑=20개비)씩 15년간 흡연자(2갑×15년=30갑년)는 30갑년 이상이므로 폐암검진 대상자임

건강검진 웹(Web) 문진표와 평가도구 작성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①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접속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②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문진표/평가도구작성 메뉴 클릭 ③ 문진표 또는 평가도구 작성(서비스 신청 → 작성하기 → 저장) ※ 「서비스 신청」등록번호(숫자4자리)는 검진 시 검진기관에 알려주셔야 작성하신 자료를 검진기관에서 연계할 수 있습니다.

※ (주의) 검진기관의 전산환경에 따라 웹문진표 전산연계가 안되어 검진기관에 비치된 문진표서식에 작성하셔야 하는 곳도 있으니 방문할 검진기관에 미리 가능여부 유선확인 후 웹문진표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원과 상담 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선: 1388, 핸드폰: 지역번호+1388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항목은 어떻게 되며, 검진비용은 얼마인가요?

○ 기본검진, 선택검진, 확진검사로 나뉩니다.

– 기본검진: 문진 및 진찰, 소변검사, 혈액검사, B형간염검사, C형간염검사, 구강검사, 방사선검사 등 – 선택검진: 매독, HIV, 클라미디아, 임질 – 확진검사: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이상지질혈증, C형간염, 매독 ○ 비용은 전액 국고부담이며,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서식은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와 중복되지 않은 경우에 검진이 가능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웹(Web) 문진표와 발달선별검사지 작성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①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건강iN > 가족건강관리에서 인증서 로그인 ② 서비스신청 > 문진표/발달선별검사지 작성 메뉴 클릭 ③ 작성하기 > 저장하기

※ 문진표/발달선별검사지 작성 후 저장하면 작성자(보호자)의 생년월일 중 월일(숫자4자리)이 등록번호로 자동 설정되며, 검진기관 방문 때 알려주셔야 합니다.

※ 부모(법정대리인)가 건강보험증의 가입자(세대주)이고 영유아와 함께 등록된 경우 → 문진표/발달선별검사지 작성 메뉴 공동인증서 로그인 > 웹서비스 이용 ※ 부모(법정대리인)가 건강보험증에 영유아와 함께 등록되지 않은 경우 → 「영유아 문진표 작성」 하단의 「영유아와 보호자 관계확인 신청」 → 영유아 소속지사에서 승인 완료되면 웹서비스 이용 가능(공단 전산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영유아(자녀)소속 지사로 제출)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면 해당 지역에서만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 공단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이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 사시는 분이 제주도에서 받을 수 있음) ○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검진기관정보 > 검진기관찾기 –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건강iN >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 고객센터(1577-1000)

건강검진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 지역가입자 중 세대주는 연령에 상관없이 홀수연도 출생자가 검진대상이며,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는 만 20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2001.12.31. 이전 출생자)이면 건강검진 대상자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는 비사무직 전체와 사무직 대상자 중 2021년 대상자인 경우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당해 연도 신규입사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지사에 사업장 건강검진 추가등록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만 19세~만 64세 홀수연도 출생자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으며, 66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는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실시합니다.

○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은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또는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주말이 아니면 시간이 없는데, ‘영유아 건강검진’에서는 출장검진(단체검진)은 실시하지 않나요?

○ 영유아 건강검진은 1년에 1회 받는 검진이 아니라 영유아의 월령별로 검진시기(생후 4일~71개월)가 정해져 있어 일괄적으로 받기가 어렵고, 문진표와 발달검사 도구를 보호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검진 시 검진의사로부터 자세한 상담과 건강교육도 받아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보육시설의 교사 등이 단체로 보호자(부모 등)를 대리해 줄 수는 없습니다.

○ 다만 홀트아동복지회 등의 시설수용영유아에 대한 보호자의 범위는 영유아에 대하여 친권(親權)을 행사하는 부모(父母),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후견인(後見人) 또는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발달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을 받았는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 심화평가 권고 소견은 의심 단계이지 아이의 발달이 늦다는 진단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발달은 속도의 차이가 있고 불균형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발달지연이 의심되다가도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통계적으로 선별검사에서 ‘심화평가 권고’에 해당하는 경우 약 75% 정도에서 실제 발달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므로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 발달장애 정밀검사가 가능한 전문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의 의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 또한 영유아 발달선별검사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이하의 건강보험가입자는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니 거주지 보건소(보건의료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심화평가 권고’ 아이들이 다 발달 장애가 생긴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섣부른 걱정을 하기 보다는 발달장애 검사가 가능한 전문의의 의견을 따르시는 것이 최선임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건강검진 인가요?

○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만6세 미만(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다른 제도입니다.

○ 다만, 동일 대상에 대해 건강검진이 중복 실시되지 않도록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의 건강검진을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 유사사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되어 있음

해당 검진기간에 영유아 검진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검진시기별 검진 가능기간 내에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이후에 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 내에 해당 차수의 검진을 필히 받아야 하며, 영유아 시기는 급속한 성장 및 발달(월령별 문진 및 발달평가)이 이루어지므로 성장단계별로 해당시기에 검진을 받지 아니하면 검진효과가 떨어집니다.

–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다음 차수 시작 전까지 연장하여 검진 가능합니다. 마지막차수(66~71개월)는 6개월만 연장됩니다.

○ 영유아검진은 미수검자(기간경과 자)에 대한 검진은 의미가 없으므로 가능한 기간 내에 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검진결과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2차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영유아 건강검진은 2차 검진이 없으며, 검진결과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질환의심 등으로 ‘정밀평가 필요’로 판정된 경우 등) 전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검진을 담당한 의사의 상담, 종합판정, 소견 및 조치사항 등 검진결과에 따라 전문병원(대학병원 등)의 정밀검진 및 진료가 필요한 경우,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와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2단계진료를 받아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동 사업에서 지원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다만, 발달평가결과 ‘심화평가 권고 영유아’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의 건강보험가입자는 거주지 보건소(보건의료원)로부터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영유아 건강검진은 모든 질환의 발견이 가능하나요?

○ 영유아 건강검진은 기존의 검체·검사 위주의 검진에서 벗어나 영유아의 성장 및 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육아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 따라서, 확진을 위한 검사보다 건강검진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영유아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질환들의 고위험군을 선별해내기 위한 진찰 위주의 검사로 이루어져 있고, – 증상이 없는 영유아에서 실시하는 것이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결론적으로, 감염성 질환이나 발생 빈도가 낮은 특정질환 발견을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검진 가능기간 확인 방법은?

○ 공단에서 검진시기가 도래하면 가정으로 보내 드리는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에 동봉된 영유아 건강검진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 검진대상자 및 검진결과조회는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가능하며, 검진확인서 및 검진결과통보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건강iN > 가족건강관리 > 자녀(영유아)건강검진정보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조회 –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건강iN > 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조회 ※ 공단의 영유아 건강검진결과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대체 ○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 확인

–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생년월일로 확인

※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 실시안내 > 영유아건강검진 >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문진표 서식 ※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건강iN > 건강검진 > 문진표 및 발달선별검자시 작성 > 영유아 건강검진 일자 조회 – 고객센터(1577-1000) 문의

영유아 건강검진의 실시 목적은?

○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으로 영유아의 성장, 발달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떤 제도인지?

○ 생후 14일∼71개월 기간에 월령별로 총 8회(3차례의 구강검진 별도)에 걸쳐 본인부담 비용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 기존 검사위주의 검진에서 벗어나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으로 설계한 맞춤형 검진프로그램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에서는 어른들처럼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를 안하나요?

○ 10세 미만 소아 사망원인은 선천성기형 등을 제외하고는 질환보다는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 영유아 시기에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소변·혈액검사는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 시기의 주요 사망원인인 운수사고, 익수사고,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차원의 육아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 미국, 캐나다,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역시 ‘증상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소변·혈액검사는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암 검진 실시 종목 및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암 검진은 6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암은 만40세 이상, 유방암은 만40세 이상 여성, 대장암은 만5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만20세 이상 여성, 간암은 만40세 이상자 중 고위험군(해당연도 전 2년간 간경변증, 만성 간질환 환자 또는 과거년도에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등 또는 C형 간염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 자), 폐암은 만54세에서 만74세인 자 중 고위험군(해당연도 전 2년 내 일반건강검진 문진표상 현재 흡연자 중 30갑년 이상 또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중 30갑년 이상인 자)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암 검진 비용은 공단이 90% 수검자가 10% 부담합니다. 다만, 대장암, 자궁경부암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본인부담 없음). 국가 암 검진 대상자(건강보험료 하위 50% 수준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공단부담 90%, 국가부담 10%로 고객님께서 본인부담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암 검진 시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위암, 간암의 경우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전날 식사는 죽으로 드시고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셔야 합니다. 검진 당일 아침에는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하며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 대장암은 채변 통에 변을 받아서 하는 검사로서 대변의 3곳 이상을 깊이 찔러서 충분한 양의 분변을 담아 검진기관에 제출하시고, 분변 잠혈 검사 결과 ‘잠혈 반응 있음’인 경우는 대장 이중 조영 검사 또는 대장내시경을 선택하여 받습니다.

○ 자궁경부암의 경우 생리 중에는 검사를 피하시기 바라며, 검사 2~3일 전부터 피임약 등의 사용도 삼가시고,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반드시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시 유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셔야 합니다. 검진 당일 아침식사는 물론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며 가능한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유지를 하셔야 합니다.(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검진기관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시면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기관에 비치된 문진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건강검진은 정해진 횟수만 받을 수 있으며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진 받는 경우에는 검진비용을 환수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검진기관은 홈페이지·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검진기관정보 > 검진기관찾기 ※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건강iN >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 검진기관 찾기 ○ 영유아 건강검진은 전국 모든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시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검진시기를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검진시기별 검진기간 내에만 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진표 및 발달선별검사지는 보호자가 직접 작성합니다. 보호자께서는 검진기관에 비치된 문진표 및 발달선별검사지 또는 공단 홈페이지·모바일앱(The건강보험) 웹(Web) 문진표 및 발달선별검사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건강iN > 가족건강관리 > 자녀(영유아)건강검진정보 > 문진표/발달선별 검사지 작성 ※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건강iN > 건강검진 > 문진표 및 발달선별검자시 작성 ○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검진시기별로 1회에 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건강검진 8회, 구강검진 3회)

영유아 검진은 왜 받아야 하며,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어린이는 6세 이전에 신체와 두뇌의 80%가 완성되며, 이 시기의 질환이나 성장, 발달 이상은 평생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 검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영유아의 성장, 발달 사항을 월령에 따라 추적 관리하는 건강검진을 통하여 발달지연, 과체중 등 성장이상과 발달이상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 검진을 통해 발견된 영유아기의 질환이나 성장, 발달 이상을 조기치료 할 경우 완치율이 높아 평생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 일반검진 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검진 시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암 검진 비용은 공단에서 90%를 부담하고 10%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지만, 자궁경부암검사와 대장암 검진 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 아울러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본인부담금(10%)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검진비용 전액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건강검진 결과는 개인 병력과 관계되는 중요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에서 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우편 등으로 통보합니다.

○ 검진기관에서 공단으로 검진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연도별 건강검진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결과조회(공동인증서 로그인) ※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건강iN > 건강검진> 나의 검진결과 조회(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로그인)

신규 입사자의 건강검진 추가등록이 가능한가요?

○ 당해 연도 신규입사자인 경우 건강검진이 가능하며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신청서’ 서식을 작성 후 관할지사에 우편, 팩스, 방문, EDI 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추가등록이 가능하며, 대상자 추가 등록 후 사업장에 건강검진대상자 명단을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건강검진기관을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지역별, 검진유형별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검진기관정보 > 검진기관찾기 ※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건강iN >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 검진기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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