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및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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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산정 기준 및 계산방법
건강보험 산정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2022년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모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및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관련 자주하는 질문 모음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빠르게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건강보험 관련 자주하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Q&A 를 통해 대부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Q&A 모음 (노인장기요양인정, 요양보호사, 갱신, 동거, 부양가족, 외국인, 신청 대상)
건강보험 건강검진 Q&A 모음 (영유아 검진, 폐암 검진, 학교 밖 청소년, 암검진)
건강보험료 납부, 징수 관련 Q&A 모음 (타인, 온라인, 이메일, 체납, 환급 등)
건강보험료 보험급여 적용 Q&A 모음 (장애인, 보조기구, 틀니, 보청기, 임플란트, 치과, 임신, 출산, 산후조리원)
건강보험 자격 Q&A (피부양자, 직장인, 사업자, 재산, 소득, 외국인 등)
건강보험료 부과 Q&A (지역가입자, 재산, 소득, 전세, 월세,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간단합니다. 월 소득에 건강보험료 보험 요율을 곱해주면 끝인데요. 보험 요율은 7.09% 이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50%씩 부담하므로 3.545%를 곱해주면 됩니다.

  • 계산 방법 : 월 보수액 X 3.545% (장기 요양 보험료 별도)

예를 들어 월 보수액이 300만원이면 300만원 X 3.545% = 106,350원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의 12.81%)는 별도입니다.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에 따라 계산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월소득 +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조금 많이 복잡한데요. 

산정기준 공식은 소득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로 구해집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상한액과 하한액도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소득과 재산이라도 상한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산정기준 공식 : (소득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X 208.4원
  • 상한액 : 3,911,280원 
  • 하한액 : 19,780원

지역가입자 소득 점수

먼저 소득 점수 계산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소득 분위에 따라 점수를 평가했지만 개편 이후 계산방식이 간소화 되었습니다. 연소득 X 7.09% / 12 를 하면 됩니다. 

소득에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등이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연소득 X 7.09% / 12

지역가입자 재산 점수

재산에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보증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30%만 적용됩니다.)

등급재산금액(만원)점수등급재산금액(만원)점수
1450 이하223138,800 초과 ~ 43,200 이하757
2450 초과 ~ 900 이하443243,200 초과 ~ 48,100 이하785
3900 초과 ~ 1,350 이하663348,100 초과 ~ 53,600 이하812
41,350 초과 ~ 1,800 이하973453,600 초과 ~ 59,700 이하841
51,800 초과 ~ 2,250 이하1223559,700 초과 ~ 66,500 이하881
62,250 초과 ~ 2,700 이하1463666,500 초과 ~ 74,000 이하921
72,700 초과 ~ 3,150 이하1713774,000 초과 ~ 82,400 이하961
83,150 초과 ~ 3,600 이하1953882,400 초과 ~ 91,800 이하1,001
93,600 초과 ~ 4,050 이하2193991,800 초과 ~ 103,000 이하1,041
104,050 초과 ~ 4,500 이하24440103,000 초과 ~ 114,000 이하1,091
114,500 초과 ~ 5,020 이하26841114,000 초과 ~ 127,000 이하1,141
125,020 초과 ~ 5,590 이하29442127,000 초과 ~ 142,000 이하1,191
135,590 초과 ~ 6,220 이하32043142,000 초과 ~ 158,000 이하1,241
146,220 초과 ~ 6,930 이하34444158,000 초과 ~ 176,000 이하1,291
156,930 초과 ~ 7,710 이하36545176,000 초과 ~ 196,000 이하1,341
167,710 초과 ~ 8,590 이하38646196,000 초과 ~ 218,000 이하1,391
178,590 초과 ~ 9,570 이하41247218,000 초과 ~ 242,000 이하1,451
189,570 초과 ~ 10,700 이하43948242,000 초과 ~ 270,000 이하1,511
1910,700 초과 ~ 11,900 이하46549270,000 초과 ~ 300,000 이하1,571
2011,900 초과 ~ 13,300 이하49050300,000 초과 ~ 330,000 이하1,641
2113,300 초과 ~ 14,800 이하51651330,000 초과 ~ 363,000 이하1,711
2214,800 초과 ~ 16,400 이하53552363,000 초과 ~ 399,300 이하1,781
2316,400 초과 ~ 18,300 이하55953399,300 초과 ~ 439,230 이하1,851
2418,300 초과 ~ 20,400 이하58654439,230 초과 ~ 483,153 이하1,921
2520,400 초과 ~ 22,700 이하61155483,153 초과 ~ 531,468 이하1,991
2622,700 초과 ~ 25,300 이하63756531,468 초과 ~ 584,615 이하2,061
2725,300 초과 ~ 28,100 이하65957584,615 초과 ~ 643,077 이하2,131
2828,100 초과 ~ 31,300 이하68158643,077 초과 ~ 707,385 이하2,201
2931,300 초과 ~ 34,900 이하70659707,385 초과 ~ 778,124 이하2,271
3034,900 초과 ~ 38,800 이하73160778,124 초과2,341

본인의 재산 구견별 점수에서 208.4원을 곱하면 되는데요.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금액은 5천만원이 기본 공제됩니다.

만약 재산이 5억원이라면 5천만원을 기본공제 -> 4억 5천만원이 됩니다. 4억5천만원에 대한 점수는 32등급의 785점 입니다. 

785 X 208.4 = 163,590원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자동차 점수

자동차 점수는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경과 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했을때 차량 가액이 4천만원을 넘으면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부과 제외되는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 연수가 9년 이상
  • 차량 잔존가액 4천만원 미만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 상이자 소유 차량
  • 지방세 특례 제한 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 차량
  • 승합, 화물, 특수, 영업용 차량처름 생계 수단을 위한 차량

<자동차 잔존가치율>

등급1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9년미만
국산차0.8260.7250.6140.5180.4370.3680.3110.2620.221
외제차0.8420.7290.6050.5000.4120.3400.2810.2320.172

<자동차 등급별 점수>

등급배기량3년미만(100%)3년이상~6년미만(80%)6년이상~9년미만(60%)
1800cc이하181411
2800시시초과~1000씨씨이하282317
31000cc초과~1600cc이하294735
41600cc초과~2000cc이하1139068
52000cc초과~2500cc이하15512493
62500cc초과~3000cc이하186149111
73000cc초과217173130

계산은 배기량 및 사용연수별 점수 X 208.4원을 하면 됩니다. 

  • 배기량 및 사용연수별 점수 X 208.4원

자동차 등급별 점수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소득, 재산, 자동차 3가지 모두 합산한 금액이 건강보험료가 됩니다.

지역가입자 모의계산

직접 계산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시면 모의계산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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