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2022년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모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및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관련 자주하는 질문 모음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빠르게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건강보험 관련 자주하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Q&A 를 통해 대부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간단합니다. 월 소득에 건강보험료 보험 요율을 곱해주면 끝인데요. 보험 요율은 7.09% 이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50%씩 부담하므로 3.545%를 곱해주면 됩니다.
- 계산 방법 : 월 보수액 X 3.545% (장기 요양 보험료 별도)
예를 들어 월 보수액이 300만원이면 300만원 X 3.545% = 106,350원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의 12.81%)는 별도입니다.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에 따라 계산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월소득 +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조금 많이 복잡한데요.
산정기준 공식은 소득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로 구해집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상한액과 하한액도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소득과 재산이라도 상한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산정기준 공식 : (소득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X 208.4원
- 상한액 : 3,911,280원
- 하한액 : 19,780원
지역가입자 소득 점수
먼저 소득 점수 계산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소득 분위에 따라 점수를 평가했지만 개편 이후 계산방식이 간소화 되었습니다. 연소득 X 7.09% / 12 를 하면 됩니다.
소득에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등이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연소득 X 7.09% / 12
지역가입자 재산 점수
재산에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보증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30%만 적용됩니다.)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1 | 450 이하 | 22 | 31 | 38,800 초과 ~ 43,200 이하 | 757 |
2 | 450 초과 ~ 900 이하 | 44 | 32 | 43,200 초과 ~ 48,100 이하 | 785 |
3 | 900 초과 ~ 1,350 이하 | 66 | 33 | 48,100 초과 ~ 53,600 이하 | 812 |
4 | 1,350 초과 ~ 1,800 이하 | 97 | 34 | 53,600 초과 ~ 59,700 이하 | 841 |
5 | 1,800 초과 ~ 2,250 이하 | 122 | 35 | 59,700 초과 ~ 66,500 이하 | 881 |
6 | 2,250 초과 ~ 2,700 이하 | 146 | 36 | 66,500 초과 ~ 74,000 이하 | 921 |
7 | 2,700 초과 ~ 3,150 이하 | 171 | 37 | 74,000 초과 ~ 82,400 이하 | 961 |
8 | 3,150 초과 ~ 3,600 이하 | 195 | 38 | 82,400 초과 ~ 91,800 이하 | 1,001 |
9 | 3,600 초과 ~ 4,050 이하 | 219 | 39 | 91,800 초과 ~ 103,000 이하 | 1,041 |
10 | 4,050 초과 ~ 4,500 이하 | 244 | 40 |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 1,091 |
11 | 4,500 초과 ~ 5,020 이하 | 268 | 41 |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 1,141 |
12 | 5,020 초과 ~ 5,590 이하 | 294 | 42 |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 1,191 |
13 | 5,590 초과 ~ 6,220 이하 | 320 | 43 |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 1,241 |
14 | 6,220 초과 ~ 6,930 이하 | 344 | 44 |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 1,291 |
15 | 6,930 초과 ~ 7,710 이하 | 365 | 45 |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 1,341 |
16 | 7,710 초과 ~ 8,590 이하 | 386 | 46 |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 1,391 |
17 | 8,590 초과 ~ 9,570 이하 | 412 | 47 |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 1,451 |
18 | 9,570 초과 ~ 10,700 이하 | 439 | 48 |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 1,511 |
19 | 10,700 초과 ~ 11,900 이하 | 465 | 49 |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 1,571 |
20 | 11,900 초과 ~ 13,300 이하 | 490 | 50 |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 1,641 |
21 | 13,300 초과 ~ 14,800 이하 | 516 | 51 |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 1,711 |
22 | 14,800 초과 ~ 16,400 이하 | 535 | 52 |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 1,781 |
23 | 16,400 초과 ~ 18,300 이하 | 559 | 53 |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 1,851 |
24 | 18,300 초과 ~ 20,400 이하 | 586 | 54 |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 1,921 |
25 | 20,400 초과 ~ 22,700 이하 | 611 | 55 |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 1,991 |
26 | 22,700 초과 ~ 25,300 이하 | 637 | 56 |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 2,061 |
27 | 25,300 초과 ~ 28,100 이하 | 659 | 57 |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 2,131 |
28 | 28,100 초과 ~ 31,300 이하 | 681 | 58 |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 2,201 |
29 | 31,300 초과 ~ 34,900 이하 | 706 | 59 |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 2,271 |
30 | 34,900 초과 ~ 38,800 이하 | 731 | 60 | 778,124 초과 | 2,341 |
본인의 재산 구견별 점수에서 208.4원을 곱하면 되는데요.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금액은 5천만원이 기본 공제됩니다.
만약 재산이 5억원이라면 5천만원을 기본공제 -> 4억 5천만원이 됩니다. 4억5천만원에 대한 점수는 32등급의 785점 입니다.
785 X 208.4 = 163,590원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자동차 점수
자동차 점수는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경과 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했을때 차량 가액이 4천만원을 넘으면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부과 제외되는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 연수가 9년 이상
- 차량 잔존가액 4천만원 미만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 상이자 소유 차량
- 지방세 특례 제한 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 차량
- 승합, 화물, 특수, 영업용 차량처름 생계 수단을 위한 차량
<자동차 잔존가치율>
등급 | 1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2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4년미만 | 4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7년미만 | 7년이상 8년미만 | 8년이상 9년미만 |
국산차 | 0.826 | 0.725 | 0.614 | 0.518 | 0.437 | 0.368 | 0.311 | 0.262 | 0.221 |
외제차 | 0.842 | 0.729 | 0.605 | 0.500 | 0.412 | 0.340 | 0.281 | 0.232 | 0.172 |
<자동차 등급별 점수>
등급 | 배기량 | 3년미만(100%) | 3년이상~6년미만(80%) | 6년이상~9년미만(60%) |
1 | 800cc이하 | 18 | 14 | 11 |
2 | 800시시초과~1000씨씨이하 | 28 | 23 | 17 |
3 | 1000cc초과~1600cc이하 | 29 | 47 | 35 |
4 | 1600cc초과~2000cc이하 | 113 | 90 | 68 |
5 | 2000cc초과~2500cc이하 | 155 | 124 | 93 |
6 | 2500cc초과~3000cc이하 | 186 | 149 | 111 |
7 | 3000cc초과 | 217 | 173 | 130 |
계산은 배기량 및 사용연수별 점수 X 208.4원을 하면 됩니다.
- 배기량 및 사용연수별 점수 X 208.4원
자동차 등급별 점수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소득, 재산, 자동차 3가지 모두 합산한 금액이 건강보험료가 됩니다.
지역가입자 모의계산
직접 계산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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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총정리 (부양, 소득,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