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 관련 Q&A 자주하는질문 모음입니다. 지역가입자 관련, 재산, 소득, 전세, 월세, 주택금융부채 등의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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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에 따른 보험료 공제 적용 중, 임대차 계약 변경(갱신)으로 인하여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추가 대출 또는 상환 후 재대출을 받게 되었을 때, 공제 적용이 되나요?
○ 주택임차의 경우 적용 대상 주택은 전월세기준액 5억 원(전월세평가금액 1.5억 원)으로 주소 이전 또는 동일 주소에 계속 거주하면서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된 전월세기준액이 5억 원(전월세평가금액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공제가 종료됩니다.
○ 다만, 공제 적용 중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변경(갱신)된 전월세기준액이 5억 원(전월세평가금액 1.5억 원) 이하인 경우, 추가 대출 또는 상환 후 재 대출을 받은 부채잔액의 변경 금액에 대한 대출통보일 이후 공제 적용 됩니다.
지역가입자인 본인과 직장가입자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였으며, 주대출자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일 경우,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가 가능한가요?
○ 네,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이면서 주채무자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부채를 평가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실제 주택 구입과 대출이 실행된 시기보다 전입일이 늦어지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한가요?
○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공제는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3개월 기준은 「소득세법」 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제4항 가목 조문에도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 법 제72조에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실 거주 목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한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예시 ①) ‘소유권취득일 ’22.2.1.’, ‘대출시행일 ’22.3.1.’, ‘전입일 ’22.4.1.’인 경우 (○)
②) ‘소유권취득일 ’22.2.1.’, ‘대출시행일 ’22.3.1.’, ‘전입일 ’22.8.1.’인 경우 (○)
주택 실 거주 목적으로 법 시행일 이전(’22.7.)에 받은 부채가 있는데,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과거에 발생한 부채라 하여도, 공제 신청일 현재 남아있는 대출잔액에 대해서는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완제된 부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대출통보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3억 원(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이고 대출종류 등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주택 취득·입주 후 1년 뒤 생활·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은주택담보대출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소유권 취득 후 1년 뒤에 진 부채(주택담보대출 등)는 주택구입을 위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 등 실 거주 목적의 주택구입 대출로 보기 어려워,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 대출은 주택 구입 2종(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임차 3종(전제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이 대상입니다.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공제 적용 대상이 되나요?
○ 법 제72조에 「금융실명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대출을 받은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는 1~3금융권에 대한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사채에 대한 규정은 총리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하위 법령이 없어, 법률에 대상 범위 등의 명시가 없는 사채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 개인(가족) 간의 대여는 관련 법에 근거한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의 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 또는 미혼인 만 19세 미만 자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1세대로 판단하지만, 만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만 19세 이상 자녀 또는 혼인한 자녀(나이제한 없음)가 합가한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간주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므로 공제 요건 충족 시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 또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지자체에 신고한 경우에도 세대가 같이 구성되어 있지만 다른 세대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에 변동사유에 ‘해외체류신고’로 등록된 경우 인정
주택 1채를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 적용 대상인가요?
○ 1채를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고, 그 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1주택 세대로 인정합니다.
– 주택의 일부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 주택과 같이 1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인정합니다.
–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특례세율 주택 수 계산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 및 고시 제2조제1항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공제 대상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가능세대로 봅니다.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시 주택 유형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 아래 세 가지 주택은 유형별 신청 가능 조건이 있습니다.
① 종업원 제공주택(저가)
– 임대보증금: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전용면적: 전용면적 85m2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임대보증금, 전용면적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경우 신청불가
② 상속주택
– 상속개시일: 과세기준일(6월1일)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③ 혼인 전 소유주택
–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세부사항은 지자체로 문의바랍니다.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관할 지자체 방문 및 위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총 5개 주택*은 위택스 신청 가능하며, 그 외 주택**에 대한 신청은 관할 지자체로 신청해야 합니다.
* 종업원 제공주택(저가),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 혼인 전 소유주택
** 문화재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각각 주택을 1채 씩 보유한 부부가 세대를 별도로 구성했을 경우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적용 대상인가요?
○ 부부합산 1세대 2주택으로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 1세대 1주택을 판단하는 주택 수의 계산은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원(주택 소유자 기준 민법 상 가족)에 비동거하는 19세 미만 자녀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들이 궁금합니다.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및 지사내방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 구입의 경우 홈페이지·모바일 앱 신청이 가능하나, 임차의 경우에는 비동거 배우자 및 자녀의 다주택 보유 여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서(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서식 자료실 및 지사 비치)
–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포함) … 본인 방문시 신분증 사본 복사 불필요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7조 1호
※ 대리인의 범위(가족으로 한정):「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세대1주택(무주택) 및 대출정보 확인 서류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는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 2022년 7월 1일부터 공단에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공제는 2022년 9월분 보험료 산정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 신청일이 1일인 경우에는 당월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1일 이후에 신청하신 경우에는 다음 달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 제도가 시행되는 최초 신청기한인 7월1일부터 9월1일까지 신청하신 경우에는 9월 보험료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및 계산하기는 홈페이지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 지역보험료 부과내역(점수)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월에 갑자기 직장보험료가 증가한 이유는?
○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3월(개인대표자는 5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을 신고 받아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해 4월분(개인대표자는 6월)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게 됩니다.
○ 이와 같이 전년도 보험료를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것으로 모든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과는 다릅니다.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는데 경정소득을 소급 부과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 지역보험료는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소득 자료를 일정시점부터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 다만 그동안 적용되었던 이전의 소득 자료가 종합소득의 수정신고 또는 세무서의 조사 등으로 소득이 변경되는 경우, 소급적용하여 보험료를 재정산하는 것입니다.
○ 이는 모든 가입자간 형평부과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산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할 경우 납부기한 내에 10회까지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오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소득과 보험료와는 무슨 상관입니까?
○ 종합소득의 경우 매년 5월 세무서에 정기신고(전년도 소득신고)한 소득금액을 그 해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보험료로 산정했으나, 경정소득의 경우 세무당국의 상/하반기 조사 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 변경전의 소득금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경정된 소득금액으로 보험료를 재정산하는 것으로 매년 3월과 10월분 보험료에 추가반영 부과하게 되었으며
○ 반대로 소득이 감소한 세대는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정산하여 환급해 드림으로써 가입자간 형평부과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 2018년 하반기 세무조사에 의한 경정소득: 2019. 3. 보험료 반영
※ 2019년 상반기 세무조사에 의한 경정소득: 2019. 10. 보험료 반영
< 2020.10. 반영: 2020년 상반기 경정소득 >
– 2015년 귀속소득: 2016.11. ~ 2017.10.까지 적용
– 2016년 귀속소득: 2017.11. ~ 2018.10.까지 적용
– 2017년 귀속소득: 2018.11. ~ 2019.10.까지 적용
– 2018년 귀속소득: 2019.11. ~ 2020.10.까지 적용.
보험료 인상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방법은?
○ 이의신청은 우리공단 지역본부 및 각 지사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으며, 우편· 팩스 및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가능하며,
○ 이의신청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정책센터 > 권리구제제도 > 이의신청 > 이의신청방법/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각 지사 방문하시면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합의도 없이 행정편의상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아닌지?
○ 건강보험료 인상은 가입자, 의약계, 공익을 대표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장성 확대, 의료수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이를「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이미 폐업되어 소득이 없는데도 납부해야 하나요?
○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 시 신청 다음달 보험료부터 조정 가능합니다.
○ 보험모집인, 외판원,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영세자영업자가 소득활동을 중단하였을 경우,
– 소득지급처의 해촉, 해지, 퇴직증명서, 계약서(기간종료), 지급처의 확인서 등 소득활동 중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시 신청 다음달 보험료부터 조정 가능합니다.
○ 단, 조정 신청하는 경우, 조정받은 연도 전체(1~12월분, 단, ’22년도는 법령 개정 후인 9~12월분) 보험료에 대하여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대상이 되므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제3항),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경로: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소득·재산자료의 변동에 대하여 보험료가 어떻게 변동됩니까?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소득·재산·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하여 각각의 부과요소별 등급 점수를 합산한 후 부과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얻어진 금액을 보험료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소득의 증·감 또는 재산 취득·매매로 부과자료가 변동한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각각의 부과요소별 등급이 변동되므로 그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종합소득의 종류는?
○ 건강보험료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의 소득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이중 연금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에 반영합니다.
– 분리과세 금융소득 금액 중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이하(2020.11.부터 추가 적용)
– 수입금액 2천만원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금액(2020.11.부터 추가 적용)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분해서 조정 신청한 적이 있는데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재산처분 서류를 제출하여 이미 조정신청을 받으신 사실이 있다면 별도로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이미 조정처리 한 재산자료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반영하기 전 사전정리 과정에서 일부 처리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므로 조정 신청했던 사실을 공단 지사에 통보하시면 확인 후 즉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등으로 건물이 없어졌을 경우 어떻게 조정 받을 수 있나요?
○ 주택과표는 건물분과 토지분과표가 합산되어 주택과표금액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주택 과표금액 중 없어진(멸실) 건물분과표를 조정 받고자 하신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에 대한 세부과세내역(건물분과 토지분 분리)을 확인받은 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주택분 과세내역서, 건축물멸실확인서, 전월세계약서
내 소유 재산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어 지방세를 경감 받고 있는 경우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가요?
○ 지방세감면조례 규정에 의해 지방세를 일정 부분 경감 받고 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감액 받을 수는 없습니다.
○ 다만, 그 감면사유가「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이라면 자치단체에서 결정한 감면률(대개의 경우 50%)만큼 재산과표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 공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권제한 토지 감면대상 자료를 별도 확보하여 보험료 산정 시 이미 반영하였습니다.
○ 만약 실제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사권제한 토지가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고 누락되어 있다면 자치단체의 확인을 거친 후 적용할 수 있습니다.(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72조 제2항)
내가 가진 토지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세금을 내지 않는데?
○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재산은 지방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된 재산과 종중재산?마을공동 재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입니다.
○ 따라서 귀하의 토지가 지방세법상 비과세 토지로 되어 있다면 그 토지의 재산과표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 적용 여부는 자치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에서 정확히 관리되고 있다면 공단에서 보험료를 산정할 때 모두 제외하고 있습니다.(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
시·군·구에서는 지역 형편에 따라 지방세를 낮춰주고 있는데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가요?
- ○ 시·군·구에서 지방세를 낮춰주는 것은 지방세감면조례 규정에 의한 지방세 탄력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이는 재산세 세액을 낮춘 것이지 재산과표 자체를 감액한 것은 아닙니다.
- ○ 또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동일한 감액률을 적용하여 낮춘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별 재정 현황에 따라 감액률이 다르기도 하고 감액률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 ○ 건강보험료는 재산세 세액이 아닌 전국적 통일기준인 과세표준금액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므로 자치단체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험료가 분명히 올랐는데 굳이 변동되었다고 하는 이유는?
○ 건강보험료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그 중 보험료 인상이란 가입자 전체에 대하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체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인상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 보험료 변동이란 매년 가입자별 소득, 재산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보험료산정에 새로운 자료를 적용함으로써, 세대별로 보험료의 증가, 감소 또는 변동이 없는 경우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 매년 주기적으로 변동된 과세자료를 확보 적용하는 이유는 가능한 최근의 자료를 근거로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함이며, 이번 11월에 새로운 소득과 재산과표를 적용하여 소득 재산과표가 감소한 세대는 보험료가 감액, 소득재산과표가 증가한 세대는 보험료가 증액되는 것으로써, 전체세대의 보험료가 증가되는「보험료 인상」과는 다른 것이며, 이는 임금이 증감(增減) 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공과금도 자연적으로 증감(增減)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공단 마음대로 전월세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건가요?
○ 전(월)세 계약 기간이 지났거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전월세 보증금 신고가 없을 시는 관할지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금액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18년 12월부터)와 대법원(`19년 4월분부터)으로부터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연계하여, 확정일자 신고 금액으로 전월세금을 부과·조정 하고 있습니다.
○ 전월세보증금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확정일자 내역과 전입일 및 금액을 확인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재산이 없어 전(월)세 사는 경우 보험료 부과 방법은?
○ 주택이나 건물이 없는 세대는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전(월)세보증금액의 30%에서 재산등급별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이 보험료에 반영되며, 보험료는 전월세 보증금 이외 소득·토지·자동차 등 다른 부과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부과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경우 세무서에서 발행해주는 소득금액증명으로 보험료 조정이 되나요?
○ 2022.9.1.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제41조의2 신설)됨에 따라 사업소득근로소득에 한해서만 조정 가능하고,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합니다.
종교목적으로 9인승 차량을 구입을 하였는데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지요?
○ 공동소유가 입증되는 경우
- 조정 시기: 일괄연계 월부터
-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명에 반드시 ‘○○○대표 ○○○’ 또는 ‘법인’으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함
○ 다만, 개인명의 차량 중 차량구입비, 제세공과금, 유류비 등이 종교단체에서 지출되고 있는 9인승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종교재산으로 인정하여,
- 조정 시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 구비서류: 종단에서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종교종사자), 자동차 등록원부(종교종사자), 종교단체의 지출결의서, 장부원본
장애인인 미성년자가 부모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조정이 가능한지요?
○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조정이 불가능 합니다. 장애인이 만18세 이상 성인인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하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자동차를 소유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은 1가구에 1대가 되나, 지방자치조례에서 자동차세를 면제받는 차량만 조정대상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신고 대상 중 퇴직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퇴직자는 공단에 직장가입자 상실 신고 시 연간 보수총액 등을 기재하여 신고를 합니다.
○ 이 때 퇴직정산이 이루어지므로 퇴직자는 연말정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퇴직정산 시 신고한 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퇴직 재정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를 도난당해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는데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나요?
○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경우 경찰서장이 발행하는「도난 사고 사실 확인원」및 지방자치단체의 비과세 감면대상 전산화면 출력물(날인 없을 시 유선확인)이나 비과세 대상이라고 기재된 사실확인의뢰(통지서)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말소내역확인)를 구비하여 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도난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이 가능합니다.
무상거주란 무엇인가요?
○ 무상거주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며, 무상거주자는 전월세에 대한 지역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 건물소유자와 친·인척관계이거나 친구 또는 고용관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무상거주하고 있는 경우 |
둘째 | 전월세계약은 A가 하였으나 실제 거주는 B가 하는 경우 |
셋째 | 고시원에 거주하는 경우 공부상 주소지에 고시원명이 기록되어있는 경우 조정 가능하고 무허가고시원(하숙/ 찜질방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도 아래 첨부서류 제출 시 조정가능, 공부상 주소지에 고시원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시원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할 경우 조정 가능 |
넷째 | 노숙자 쉼터 등 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입소, 대학생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등>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은?
○ 보험료 =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란 마지막 사용관계가 종료된 월을 포함하여 직전 18개월 간 보수월액보험료를 부담하는 개월 수 기준(영 제34조?제39조에 따라 정산된 보수월액보험료의 보수월액)
○ 2개 이상 사업장 가입자의 임의계속 적용 보수월액 적용 기준
→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을 월별 합산하여 평균 보수월액을 산정
무상거주는 매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무상거주는 적용기간이 2년입니다.
○ 2년 후에도 주소가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무상대여자와의 관계가 공단 전산 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2년간 직권 연장이 가능하나, 그 이외에는 공단에서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에만 무상거주를 인정합니다.
○ 만약 주소가 변동되었다면 무상거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출국으로 급여정지 후 일시 귀국하여 보험급여를 받았으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 국외 3개월 이상 체류로 인한 급여정지자가 귀국하여 1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또는 1개월 미만 국내 체류 중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정지 해제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2일 이후 입국하여 진료 받고 당월 출국하는 경우에는 1개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반영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 입니다.
보험료 부과의 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소득, 재산자료와 관련하여 폐업(휴업), 해촉(해지)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등 보험료 부과자료가 변동된 세대는 공단 각 지사에 조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1월에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득이 없는 사람도 보험료가 변동되나요?
○ 11월분 보험료가 변동되는 대상은 재산이나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로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세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세대원 자격변동, 전월세 부과 등 다른 사유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9월 2일 입사 했는데 9월분 지역보험료가 왜 고지 되나요?
○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은 자격 취득일 1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따라서 9월은 지역보험료가 고지되며, 10월부터는 직장보험료가 고지됩니다
1년 전 발생한 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 현재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전년도 소득을 다음연도에 신고하기 때문에 현재 소득 파악은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국세청에서 매년 전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제공받아서 당해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 2019년도 귀속분 소득금액: 2020. 11.부터 2021. 10.까지 부과
○ 다만, 공적연금기관의 연금소득자료는 전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매년 1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2020년도 귀속분 연금소득금액: 2021. 1.부터 2021. 12.까지 부과
주택을 팔았는데 보험료가 왜 줄지 않는 건가요?
○ 재산은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한 재산세 과표금액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당해 연도에 발생한 새로운 부과자료로 매년 11월부터 다음년도 10월까지 부과합니다.
○ 재산세 부과 시점인 매년 6월 1일 이후 변동되어 통보되지 않은 재산자료는 고객님께서 직접 신고해야 공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 또는 매각한 주택의 주소지(소유권 이전된 경우)를 확인해 주시면 확인 후 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보험료 조정은 재산변동시점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됩니다.
– 단 재산변동일이 1일인 경우에는 당월부터 조정 가능
폐업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해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공단은 매년 11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귀속 소득자료를 연계받아 부과하고 있어, 소득발생과 부과에 시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폐업을 하여 소득이 감소하였다면 그 다음해 11월에 줄어든 소득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 그러나, 폐업한 경우 등 경제활동 중단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고, 신청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 적용됩니다. 단, 조정 이후 폐업한 해의 소득이 확인되는 다음해 11월에 조정받은 연도 전체(1~12월분, 단, ’22년도는 법령 개정 후인 9~12월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하게 됩니다.
○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폐업사업증명, 신분증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경로: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폐업사실이 확인될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대리인 신청은 방문으로만 가능하고, 위임장, 위임장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우편·팩스: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폐업사실증명,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료를 매년 연말 정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실제 소득에 비례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당해 연도의 확정된 소득을 반영할 수 없기에 우선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사업장에서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부과합니다.
○ 따라서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고 이미 부과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합니다.